36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62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
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
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화 서비
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
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가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
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
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
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
한 경우
(14)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9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